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