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2세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준비 서류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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