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