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