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