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