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