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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