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