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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