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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기간 미확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5,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무엇을 지원하는지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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