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2월 이내 |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