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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농산물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