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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문의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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