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