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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공모기간내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기간

공모기간내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준비 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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