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