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