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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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