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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준비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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