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