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