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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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