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국가유산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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