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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국가유산청
지원유형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