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