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5~65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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