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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지원유형기타||현물
신청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