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80세 이상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매월 1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는지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준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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