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