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역전국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준비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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