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