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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308000 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 서류

신청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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