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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재해보상금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