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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