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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2-2148-2582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