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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