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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상시 접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종로구
  • 확인된 금액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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