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종로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2-2148-145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기간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준비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