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종로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