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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