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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2199-7044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