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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기초복지과/02-2286-670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