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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성동구
  • 확인된 금액5만 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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