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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