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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성동구
  • 확인된 금액2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2286-501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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