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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2286-5019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