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성동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