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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문의처민원여권과/02-2286-5229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