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