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