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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