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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지역서울 광진구
  • 확인된 금액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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