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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광진구
  • 확인된 금액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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