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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