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광진구
- 확인된 금액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