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