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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지원 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