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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